[83882007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외 3건 수입품목허가완료]
83882007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허17-380호
83882017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허17-380호
83882027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허17-380호
83882037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허17-380호
상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처리를 2017. 08. 18일자로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